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08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3.11.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신설 2023.11.9.>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신설 2023.11.9.>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23.11.9.>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 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23.11.9.>

6.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 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6., 2023.11.9.>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개정 2023.11.9.>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개정 2023.11.9.>

3. 삭제 <2023.11.9>

③ 삭제 <2023.11.9>

④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6., 2023.11.9.>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3.11.9.>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3.11.9.>

⑤ 제1항3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9., 2023.11.9.>

⑥ 삭제 <2023.11.9>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19., 2017.7.6.>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3.11.9.>

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8. 제2조제1항제6호 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3.11.9.>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19.>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9.>

1. 본인이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9.>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16.5.19.>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⑨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19.>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1.9.>

제9조(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 1995.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ㆍ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17호, 2006.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 201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종전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종전의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17호, 2012.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지급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지급 제외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7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호, 2017.7.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하고,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272호, 2017.7.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7”을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08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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