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4., 2023.11.9.>
제2조(수당)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9.>
제3조 삭제 <2023.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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