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94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에 따른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2.7.19.>

제3조(적용범위) 당직수당은 다른 상위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당직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 일ㆍ숙직 등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 시마다 지급하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이하 "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9.>

②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과 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8호, 201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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