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08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급식분야에 소위원회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5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동별 2명 이내로 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자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교육청, 관내학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시민단체, 영양사협회 등 기타 아동육성보호 및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자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아동의 조사 및 선정, 급식단체 선정, 급식지원방법, 급식메뉴 점검 및 영양관리 점검,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2. 급식보조인력 확보,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 등 기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아동위원 중 협의회장이 아동급식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10명 이내로 선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겸임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1994. 09. 24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3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08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8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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