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협의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급식분야에 소위원회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자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교육청, 관내학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시민단체, 영양사협회 등 기타 아동육성보호 및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자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급식아동의 조사 및 선정, 급식단체 선정, 급식지원방법, 급식메뉴 점검 및 영양관리 점검,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2. 급식보조인력 확보,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 등 기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겸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