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률 등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4.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5. 「노인복지법」 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7.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틈새계층
8.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3. 경로의 달, 가정의 달(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저소득층 지원
4. 긴급구호비 지원
5.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품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1. 국고 또는 시비지원금품
2. 동대문구 예산
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배분된 금품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⑥ 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