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08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3.11.9.>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1994. 05. 10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8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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