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07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7., 2023.11.9.>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11.07., 2023.11.9.>

1. 동대문구 체육관

2. 이문체육문화센터(신설 2005. 07. 29)

3. 동대문구민체육센터(신설 2005. 11. 08)

4. 동대문구 야외수영장(물놀이장 포함) <신설 2013.11.07., 2023.11.9.>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체육시설<개정 2013.11.0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구청장 또는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제5조(사용허가) ①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07.>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제1항의 사용허가로 갈음한다.

③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1.9.>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 에 따른 공연행사

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정 2013.11.07.>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 시간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않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9.>

1. 주간 : 08:00 ~ 18:00

2. 야간 : 18:00 ~ 23:00

3. 기타 : 23:00 ~ 익일 08: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1.07., 2023.11.9.>

1. 사용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6조의2(이용자 구분)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의한 동시 이용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

1. 성인: 19세 이상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3. 어린이: 12세 이하 <본조신설 2005.07.29>

제7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범위 내에서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5.7.8, 2005.11.8, 2007.1.1)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기타사용료는 추산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07.1.1, 2015.09.17)

④ 이 조례에서 "전용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⑤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 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 7. 29, 2007.1.1, 2010. 6. 29, 2013.11.07, 2023.11.9.) (신설 2005. 7. 29)

1. 국가, 서울특별시 및 동대문구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 등 : 전액 감면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 50%이내 감면

3. 65세이상 노인 또는 12세이하의 어린이와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 50%이내 감면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단, 유아체능단 및 도급 프로그램은 감면할 수 없다): 50%이내 감면 <개정 2019.08.16., 2021.12.30.>

5. 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이상 노인(단, 단체의 경우 월 회원권과 중복할인 및 강습프로그램의 할인적용은 받을 수 없음) : 30%이내 감면

6. 에코마일리지 (그린)카드 소지자(단, 본인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도급 프로그램은 감면할 수 없음) : 5%이내 감면 <신설 2015.09.17.>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20% <신설 2018.12.13.> <개정 2020.10.08>

8. 그 밖에 공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 50%이내 감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 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50%를 감면한다. <신설 2021.12.30., 2023.11.9.>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구청장은 토·일·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신설 2005. 7. 29)

④ 개인 및 단체가 콘서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2배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신설 2005. 7. 29)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2010. 6. 29) (본조제목개정 2005. 7. 29)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9.>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07.1.1)

1. 전용사용료 : 사용개시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사용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가. 30일전 : 사용료의 10분의 7

나. 20일전 : 사용료의 10분의 5

다. 10일전 : 사용료의 10분의 3

라. 5일전 : 사용료의 10분의 1

2. 그 밖의 사용료(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반환 :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장해결기준 준용 <개정 2013.11.07., 2023.11.9.>

3. 제10조제2항 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3.11.07.>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불가항력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3.11.9.>

③ 운영ㆍ관리주체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 상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최대 30일간 시설이용 제한과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2023.11.9.>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3.11.07.>

2.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사람 <개정 2013.11.07., 2023.11.9.>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3.11.07.>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④ 사용자가 주관한 행사 또는 경기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1.9.>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된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공에 맞지 않는 특정단체 홍보물 등은 설치 할 수 없다. <개정 2023.11.9.>

②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3.11.9.>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계약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0. 6. 29., 2023.11.9.>

제14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13.11.07.>

제15조(위원회) 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 한다 <개정 2013.11.0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1.07.>

1. 동대문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명 <개정 2013.11.07.>

2.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3.11.07.>

3. 동대문구 체육회 이사 2명 <개정 2013.11.07.>

4. 전문체육인 2명 <개정 2013.11.07.>

③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1.07.>

⑤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1.07.>

⑥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07.>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07., 2023.11.9.>

제15조의2(회의)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07>

제1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① 수탁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 2013.11.07)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동대문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제18조(시설물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동대문구에 기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채납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제2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11.07.>

제21조 삭제<2023.11.9.>

부칙 (2004. 10. 20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29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08 조례 제6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민체육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01. 01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6. 29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07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9. 17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18.12.13 조례 제1272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20%

②~⑤(생 략)

부칙 <일부개정 2019.08.16 조례 제1312호>(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10.08 조례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⑤ ~ ⑩. 생략

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1450호>(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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