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5. 2. 27., 2023.11.10.>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5. 2. 27., 2023.11.10.>

②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5. 2. 27.>

부칙 <제3426호,2009.10.2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65호, 2011. 11. 25.>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5호,2015.2.27.>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4호, 2020.2.28.>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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