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786호, 2023.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내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8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1. 특별회계 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국장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과장

3. 특별회계 경리관 : 행정안전국장

4. 특별회계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5. 특별회계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6.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주사

② 직무위임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1.18.]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12호, 201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㉖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