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를 북돋우고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1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12.11.>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13.12.1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05.07/2012.06.14>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 [본조삭제 2023. 11. 6.] <개정 201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04.12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7.16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18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01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21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