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 2023.11. 6.]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44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강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 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5조 [본조삭제 2023. 11.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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