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07.08.>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3.07.08.>
③ <삭제 1997.08.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7.08.21., 2002.08.07., 2013.07.0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및 6ㆍ25참전군인ㆍ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유 공자가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사무소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02.08.07.>
5. <삭제 2006.0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일 동시에 강진군제증명등수수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강진군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61호), 강진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진군수입증지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제3호 첨부서류중 "신원증명서"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01.0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