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 2023.11. 6.]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44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강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7.>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진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강진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강진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 5. 7.>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 「세무사법」 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강진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 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20. 5. 7.>

2. 「세무사법」 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0. 5. 7.>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20. 5. 7.>

④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의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7.]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ㆍ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9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7.]

②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을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7.]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① 선정 대리인은 도지사가 위촉한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이의신청등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대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7.]

제12조 [본조삭제 2023. 11. 6.] <개정 2020. 5.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86호, 201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5호, 2016.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7호, 2017.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13호,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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