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7.]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2059호, 2023.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07.7.25., 201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영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5.6.20., 2006.5.24., 2009.12.24., 2014.10.17.,2021.2.17.>

3.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별표 1에서 열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25., 2014.10.17.>

4. "대형폐기물"이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021.02.17., 2021.10.1.>

5.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6.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021.2.17.>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캔류·병류 및 플라스틱류 등의 제품·재료·용기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021.02.1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중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1.02.17.>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0., 2009.12.24., 2014.10.17.>

제6조의2(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30호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가구 수 및 인구 수, 입지여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7.25.>

제6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 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5.]

제7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21.02.17.>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보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21.2.17.>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2021.2.17.>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가연성 쓰레기 및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제8조(공중용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중용생활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중용생활쓰레기용기의 구조·규격·형태·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생활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생활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생활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중용생활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4.10.17.>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영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0., 2009.12.24.>

② 생활폐기물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4.10.17.>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소요물량·대행기간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능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4.10.17.>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구역별 대행업체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⑦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시키기 위해 수탁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08.6.5.> <개정 2014.10.17.>

1. 시장은 청소사무를 대행 시키고자 할 때와 대행계약 기간 만료 후 재 대행을 시킬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행기간 내에 물가인상율에 따른 변경계약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그 외의 대행 위탁비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0.17.>

2. 청소대행사업에 대하여는 「정읍시 자체감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제2차정례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읍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0점미만인 대행업체에 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지는 평가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본조신설 2014.10.17.]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시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른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02.17.>

1. 주간작업 예외

가. 재래시장 등 주간 차량통행이 어려운 작업

나. 시가지 골목길에서 종량제봉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차량수거가 가능한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

다. 그 밖에 주간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판단해 지시한 작업

2. 3인1조 작업 예외

가. 가로청소작업

나.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차량, 집게차량, 압롤·진개차량, 진공청소차량 등을 이용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외 수집운반 작업

다. 골목길 손수레 작업 [본조 신설 2020.07.10.]

제12조 삭제 <2014.10.17.>

제12조의2 삭 제 <2014.10.17.>

제1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2.17.>

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시에서 제작한 마대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5., 2021.02.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시간·장소·수거일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4.10.17., 2021.02.17.>

③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배출하기 3일 전에 시장이 제작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0., 2014.10.17.>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10.1.>

⑥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6.9.2.>

제13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①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계획 신청 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폐기물(일반, 재활용, 음식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1.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 보관 장소

가. 50세대 ~ 200세대 미만 : 1개소(25㎡) 이상 설치

나. 200세대 이상 : 200세대 초과 시마다 1개소 추가설치

2. 음식물류폐기물 RFID 계량장비 : 60세대당 1개 이상 설치(계량장비 1대당 예비수거함 1개 포함)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1. 준공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노후된 경우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 단독주택지역

[본조신설 2014.10.17.][제목개정 2023.11.7.]

제1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4.10.17.>

③ 시장은 쓰레기불법투기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를 한 자(이하 "불법투기자"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는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또는 포상품)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지·담배꽁초의 불법투기신고에 대한 동일인의 포상금액은 월 50만원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4.10.17.>

④ 제3항에 따른 쓰레기불법투기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쓰레기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7.>

⑤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신고자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정읍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7.5.10.>

제15조(쓰레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청소 후 수거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4.10.17., 2021.2.17.>

② 쓰레기규격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2.17.>

제16조(쓰레기규격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21.02.17.>

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규격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8.>

④ 쓰레기규격봉투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2021.02.17.>

제17조(쓰레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규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 시에 부착하는 배출스티커는 시장이 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이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21.02.17., 2021.10.1.>

③ 쓰레기규격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④ 시장은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규격봉투판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매인 지정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5.6.20.>

⑥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⑦ 시장은 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통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⑧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자가 전입 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쓰레기규격봉투 잔량은 전입신고 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의 관외 지역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 스티커를 부착하여 10매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설 2016.9.2.> <개정 2021.02.17., 2021.10.1.>

⑨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전입자에게는 1인당 20리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매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9.2.> <개정 2021.02.17.>

제17조의2(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 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4. 판매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등 봉투수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장은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소에 출입하여 판매량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자로 하여금 봉투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 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3. 그 밖에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24.]

제17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시장은 판매자가 판매소의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을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17조제4항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승인 없이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경우 <개정 2014.10.17.>

4.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본조신설 2009.12.24.]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 중 폐가전제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품목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거한다. <개정 2007.7.25., 2014.10.17., 2021.02.17., 2021.10.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규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농촌지역 중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2021.02.17., 2021.10.1.>

③ 제6조의2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900원으로 하며, 가구별 금액을 합산하여 마을 단위로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구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제20조에 규정된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마을 내에 거주할 때에는 수수료 부과대상 가구에서 제외하며, 쓰레기 봉투 무료 공급대상에서도 제외한다.

3.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부과기준일로 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시로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7.07.25.> <개정 2014.10.17., 2021.02.17., 2021.10.1.>

제18조의2(판매대금 및 수수료의 납부) 읍·면·동장은 판매소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공급하고 징수한 판매대금 및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당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징수결정 후 시 금고에 납입조치 한다. <개정 2014.10.17., 2018.2.9.>

[본조신설 2005.6.20.]

제18조의3(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대형폐기물 처리 전에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첨부하여 환불 요청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3.]

제19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6.5.24., 2009.12.24., 2014.10.17.>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6.5.24., 2009.12.24., 2014.10.17.>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규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1종 수급권자(단, 시설보호자 제외) <개정 2006.5.24., 2014.10.17., 2015.9.25.>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17.>

제21조(쓰레기규격봉투의 매수) ① 규격봉투 판매인은 규격봉투 매수자가 쓰레기규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21조의2(적용범위) 광역매립장관리 및 운영은 법 제2조 및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최종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6.20.]

제21조의3(시장의 책무) 시장은 매립장 내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20.]

제21조의4(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본조신설 2005.6.20.]

제21조의5(폐기물의 반입 허용) ①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정읍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7.>

1. 생활폐기물

2. 영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4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3. 영 제2조제5호의 폐기물 중 정읍시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업소에서 발생된 소각재(바닥재)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소에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협잡물(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처리된 것에 한함)

4. 건설폐기물중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토사(흙, 모래, 자갈, 토석 등)

5. 하수도 준설물(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처리된 것에 한함)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시 폐기물수거 시책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를 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20.]

제21조의6(출입허용차량) ① 매립장 출입이 상시 허용되는 차량은 시 청소차량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업체차량으로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과 제2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호, 제5호의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 허용차량과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복토제 반입, 매립장 조성공사, 재활용 반출, 공무수행 등의 차량도 매립장 출입을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본조신설 2005.6.20.]

제21조의7(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따른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출입이 허용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 관리하여 폐기물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20.]

제21조의8(계량증명서 교부) ① 시장은 계량에 따른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내역을 매일 "별지 제7호 서식"의 폐기물계량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최종처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폐기물 계량일지와 계량증명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20.]

제21조의9(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21조의5제1항제1호 이외의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극히 어려운 경우

2. 위생매립장 시설안전 및 쓰레기 안전반입을 위한 공사중인 경우

3. 반입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이상 기후일 경우

4. 그 밖에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극히 어려운 경우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제21조의6제1항의 상시 운행차량 소유자에게 일시, 기간, 사유 등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본조신설 2005.6.20.]

제21조의10(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① 시장은 불법으로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상주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차량 및 관계자의 출입을 감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으로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통제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토록 "별지 제8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반입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20.]

제21조의11(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 ①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반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2014.10.17.>

② 제2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호는 단위 시설별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6.20.]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및 그 밖에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4.10.1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기간·사용료의 납부·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와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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