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8.]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94호, 2023.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구민자전거"라 함은 서구 내에 거주하는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또는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교통)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교통)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전거이용에 관한 구민 계도 및 자전거이용(교통)관련 시설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⑤ 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의 보험) 구청장은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서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8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타기의 교육) ①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8.>

제13조(자전거의 등록)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8.]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1. 8.>]

제14조(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① 구청장은 영 제11조 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 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8.]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1. 8.>]

제1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환경교통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후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07.18., 2014.07.29., 2019.3.15., 2019.11.14., 2023. 11. 8.>

1. 서구의회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6.10.10.>

[제18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21조(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22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제20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8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794호,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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