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8.]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93호, 2023.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5.03., 2003.05.09., 2008.04.10., 2020.02.10.>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0.02.10.>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05.09., 2020.12.2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1995.05.03., 1997.01.20., 1998.09.10., 2003.05.09., 2007.04.02., 2008.04.10., 2009.01.28., 2015.01.02., 2015.07.01., 2020.02.1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05.03., 2003.05.09., 2008.04.10., 2016.10.1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5.03., 1997.01.20., 2003.05.09., 2008.04.10.,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5.05.03, 2001.04.20, 2003.05.09, 2016.10.10.)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16.10.10.>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단서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08.04.10., 2016.10.10.>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1.04.20)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개정 2023. 11. 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9.05)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9.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대불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토록 하였음에

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부칙 <2015.07.0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11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3호, 2020.12.21.>(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호,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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