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8.]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775호, 2023.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8.14.>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8.14.>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8.14.>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8.14.>

5. "공공자전거"란 구가 관리하는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19.8.14.>

6.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란 공공자전거를 무인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9.8.14.>

7.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8.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8. 14.]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9.8.14.>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19.8.14.>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9.8.14.>

②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④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4.>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

[전문개정 2019. 8. 14.]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14.]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9조(자전거 주차장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제목개정 2019. 8. 14.]

제10조(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제8조 및 제9조 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0조의2(공공자전거 대여소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갖추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공자전거 대여소 간 상호호환이 가능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 시스템 등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14.]

제11조(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어린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③ <삭제 2019.8.14.>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제13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제목개정 2019. 8. 14.]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5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5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험의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8. 14.]

제15조의3(전기자전거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③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④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 12. 30.]

제16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1조 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 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 비용, 매각 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재생자전거 생산(분해ㆍ수리 및 부품 교체하여 재활용)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시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 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8.]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안전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11. 8.>]

제18조 삭제 <2023. 11. 8.>

[제17조에서 이동 <2023. 11.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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