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3. 25., 1992. 9. 16., 1999. 1. 16., 2016.1.4., 2023.11.10.>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개정 1990. 2. 1., 2016.1.4., 2023.11.10.>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개정 1991. 3. 25., 2016.1.4., 2023.11.10.>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과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0. 2. 1., 2010. 9. 30.>

1. 교육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6.1.4.>

2. 창의와 성실로 직무에 노력한 공무원 <개정 2016.1.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1999. 1. 16., 2023.11.1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0. 2. 1., 2010. 9. 30.>

1.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사람 또는 단체 <개정 1999. 1. 16., 2016.1.4.>

2. 각종 전시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권자가 행한다. <개정 2011. 11. 25.>

② 표창을 행할 때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조 개정 1997. 12. 29, 개정 2016.1.4>

제9조(표창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각급 기관의 장(본청은 과장·과장급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은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3. 1. 11., 2014. 8. 8., 2016.1.4.>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의 과장,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3. 1. 11., 2014. 8. 8.>

③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추천한다. <조 개정 1997. 12. 29, 개정 2016.1.4>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 12. 29., 2011.11.25.>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4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0. 2. 1., 1992. 9. 16., 1999. 1. 16., 2011.11. 25., 2019. 12. 6.>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국·과의 순위에 따라 국·과장이 된다. <개정 1992. 9. 16., 1999. 1. 16., 2010. 9. 30., 2011.11. 25., 2016.1.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 25.>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표창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11. 25., 2016.1.4.>

⑥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 25.>

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1. 25.>

제11조(이중 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9., 2016.1.4.>

제13조(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1991. 3. 25.> <개정 2016.1.4.>

부칙 <제503호,1970.12.30.>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11호,197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197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197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198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7호,198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호,1990.2.1.>

부칙 (1990. 2. 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호,199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호,1992.9.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다음 조례의 본문중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한다.

O 전라북도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O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O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

부칙 <제2416호,199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523호,199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호,1999.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2917호,200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11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4호,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189호,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