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6.1.4.>
2. 창의와 성실로 직무에 노력한 공무원 <개정 2016.1.4.>
1.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사람 또는 단체 <개정 1999. 1. 16., 2016.1.4.>
2. 각종 전시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② 표창을 행할 때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조 개정 1997. 12. 29, 개정 2016.1.4>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의 과장,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3. 1. 11., 2014. 8. 8.>
③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추천한다. <조 개정 1997. 12. 29, 개정 2016.1.4>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4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0. 2. 1., 1992. 9. 16., 1999. 1. 16., 2011.11. 25., 2019. 12. 6.>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국·과의 순위에 따라 국·과장이 된다. <개정 1992. 9. 16., 1999. 1. 16., 2010. 9. 30., 2011.11. 25., 2016.1.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 25.>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표창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11. 25., 2016.1.4.>
⑥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 25.>
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1. 25.>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다음 조례의 본문중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한다.
O 전라북도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O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O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부터 ⑱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