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 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도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28., 2007. 6. 7., 2012. 12. 28., 2015. 11. 13., 2023.11.1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2. 12. 28., 개정 2019. 12. 6.>

1. "학교운영위원회"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라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2. 12. 28.>

2.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에 따라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2. 12. 28.>

3. "도립학교"라 함은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신설 2012. 12. 28., 개정 21015. 11. 13., 2023.11.10.>

4. "당원"이라 함은 「정당법」 에 따른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6. 17.>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기준 범위에서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29., 2007. 6. 7., 2011. 11. 25., 2012. 12. 28., 2015. 11. 13., 2019. 12. 6.>

② <삭제 2000. 12. 29.>

③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중·고등학교를 설치한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신설 2011. 11. 25., 개정 2015. 11. 13., 2019. 12. 6.>

④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5.>

⑤ 통합운영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통합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 8. 16., 2007. 6. 7., 2015. 11. 13.>

⑥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 8. 16., 2011. 11. 25., 2012. 12. 28.>

⑦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최초의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2. 12. 28., 2015. 11. 13.>

⑧ 학생수가 100명 미만의 학교인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2. 12. 28., 개정 2015. 11. 14.>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까지 선출한다. <개정 2011. 11. 25.>

②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5., 2015. 11. 13.>

③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9조 에 따른다. <개정 1998. 4. 28., 2011. 11. 25., 2015. 11. 13.>

④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신설 2016. 6. 1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2016. 6. 17.>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신설 2016. 6. 17.>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에 시작한다. <개정 2015. 11. 13.>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 <2003. 8. 16.>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유치원 원장과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1998. 4. 28.>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25.>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25., 2015. 11. 14.>

제7조(위원의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07. 6. 7., 2012. 12. 28., 2016. 6. 17.>

1.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2. 12. 28., 2015. 11. 13., 2016. 6. 17.>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개정 2011. 11. 25., 2015. 11. 13., 2016. 6. 17.>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신설 2016. 6. 17.>

4.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개정 2016. 6. 17.>

5. 삭제<2012. 12. 28.>

② 학교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8.>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4. 28., 2012. 12. 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5. 11. 14.>

③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1998. 4. 28., 2015. 11. 1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25.>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2. 28., 2015. 11. 13., 2019. 12. 6.>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개정 2012. 12. 28.>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2. 28.>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28.>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012. 12. 28.>

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12. 12. 28.>

② 영 제59조의4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25, 2012. 12. 28., 개정 2019. 12. 6.>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영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 11. 25., 개정 2019. 12. 6.>

④ 영 제59조의4제3항 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25., 2012. 12. 28., 개정 2019. 12. 6.>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법 제32조제1항제13호 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8., 2011. 11. 25., 2012. 12. 28., 2015. 11. 13.>

제10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5., 2015. 11. 13.>

제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7.> <개정 2023.11.10.>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11. 25.>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8., 2016. 6. 17.>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15. 11. 13.>

제13조(의사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8. 16., 2011. 11. 25., 2015. 11. 13.>

제14조(회의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5., 2019. 12. 6.>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11. 11. 2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 11. 25.>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8., 2011. 11. 25., 2019. 12. 6.>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6. 7., 2015. 11. 13., 2016. 6. 17.>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 직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4. 28>

제18조 삭제<2019. 12. 6.>

제1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및 회의에 따른 여비, 그 밖의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5., 2015. 11. 13.>

제20조(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98. 4. 28>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8. 4. 28, 2011.11. 25, 2012. 12. 28., 2019. 12. 6.>

제23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28.>

② 위원 정수는 해당연도 3월 1일 유아수를 기준으로 하며, 신설유치원은 개원일의 유아수로 한다.<신설 2012. 12. 28, 개정 2015. 11. 13>

③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부터 1개월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초의 규정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신설 2012. 12. 28, 개정 2015. 11. 13>

④ 유아수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고,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 12. 28., 2015. 11. 13.>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⑤ 병설된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2. 12. 28., 개정 2019. 12. 6.>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2. 12. 28, 개정 2015. 11. 13>

②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에 시작한다. <신설2012. 12. 28, 개정 2015. 11. 13>

제25조(심의사항)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 12. 28.>

1.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7호 의 유치원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28.>

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구입, 종일반 운영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28.>

1. 유치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26조(준용)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제3조 , 제5조부터 제8조 까지, 제10조부터 제21조 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2. 12. 28, 개정 2015. 11. 13>

② 제1항에서 "운영위원회"를 유치원운영위원회"로,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교감"을 "원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하며, 제3조제3항 중 " 영 제59조 "를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로, 제14조제2항 중 "학부모, 교사, 학생"을 "학부모, 교사"로 한다. <신설 2012. 12. 28.>

제27조(위임규정)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28.>

부칙 <제2426호,1996.5.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576호,1998.4.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초·중등 교육법(1997. 12. 13 법률 5438호) 및 동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에 의거 새로 설치된 학생 수 60명 미만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0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78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로 설치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에 속하는 3월31일에 만료된다

부칙 <제3274호,2007.6.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2호,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3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속하는 3월 31일 중에서 임기만료일을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은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144호,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