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1. 사업 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신설 2023. 11. 9.>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본조 제2호에서 이동<2023.11.9.>]
4. 지원 및 선정절차 [본조 제3호에서 이동<2023.11.9.>]
5. 수행 일정 [본조 제4호에서 이동<2023.11.9.>]
6.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제5호에서 이동<2023.11.9.>]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1. 9.>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 경우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3. 11. 9.>
② 교육감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9.>
③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3. 11. 9.>]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23. 11. 9.>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3. 11. 9.>]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9.>
② 교육감은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11. 9.>
1. 교육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언론에 공개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신설 2023. 11. 9.>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신설 2023. 11. 9.>
②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1. 9.>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3. 11. 9.>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
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
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
4. 별표 6: 2022년 6월 1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