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11. 3.]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2127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릉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12.12>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 9. 21>

5.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 에 따른 울릉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울릉군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개정 2017. 9. 21>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개정 2017. 9. 21>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 9. 21>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3.>

⑥ 제1항제5호와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와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 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신고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⑨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의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5호서식 】의 위원회의 징수포상금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 3.31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6. 조례 제1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9. 21 조례 제1867호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 조례 제2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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