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아동안전 지원사업
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
3. 복지전담기관 및 복지시설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업
2. 법 제59조 각 호 관련 사업
3. 드림스타트 및 드림오케스트라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진군의회 의원
2. 강진교육지원청 또는 강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