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6.]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44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아동안전 지원사업

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

3. 복지전담기관 및 복지시설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업

2. 법 제59조 각 호 관련 사업

3. 드림스타트 및 드림오케스트라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에 따라 강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진군의회 의원

2. 강진교육지원청 또는 강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 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본조삭제 2023. 1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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