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3.11. 7.]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3028호, 2023.11.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한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408-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안의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휴양관

3. 야영데크

4. 파고라

5. 물놀이장

6. 주차장

7. 화장실 등 그 밖의 시설물 및 그 주변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별표 1 에서 정한 성수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2.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폭설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고흥군 누리집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3호에 준하는 경우로,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약자에게 미리 안내한 후 공고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소란행위 등 자연휴양림 운영 ·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 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단, 야영데크는 사전 이용자가 없을 경우 오후 3시 이전부터 사용가능하다.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1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그 밖에 전액환불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②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사용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제13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3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와 반려견 전용객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7. 제7조 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8. 그 밖에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4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의 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5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또는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ㆍ보완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고흥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자 예약) ① 제15조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그 사용을 위하여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에는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이상)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는 예약자 본인의 이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 시 해당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01.16 조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9.20 조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조18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2.04 조19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4.08 조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0 조22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12.30 조례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2. 조례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07. 조2820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경과규정)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전단 중 “3자녀 이상 가정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를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흥군 관외 거주자 중”을 “관외 거주자 중”으로 한다.

⑤∼⑥ 생략

부칙 (2023.08.0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7. 조3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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