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7.]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3020호, 2023.11.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에 따라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고흥군립 하늘공원"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1㎞ 이내에 연접해 있는 고흥읍 호천마을, 호형마을, 봉계마을, 백련마을 일원을 말한다.

제3조(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3억원(2024년부터 4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 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소득향상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그 밖에 주민지원과 관련된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장사시설업무 담당팀장

3. 취급자: 장사시설업무 담당자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흥군의회 의원

나. 제15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장

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고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 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장 1명과 부협의체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고흥읍장, 주변지역 이장

2. 위촉직 위원: 직능단체 등 분야별 대표 중에서 협의체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체장은 고흥읍장이 되고, 부협의체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 회의는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체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주민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등) ①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별지 1 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군수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6. 조2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03. 조2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8.09. 조28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7. 조30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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