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사시설"이란 "고흥군립 하늘공원"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1㎞ 이내에 연접해 있는 고흥읍 호천마을, 호형마을, 봉계마을, 백련마을 일원을 말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군 출연금 3억원(2024년부터 4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 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1. 소득향상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그 밖에 주민지원과 관련된 사업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장사시설업무 담당팀장
3. 취급자: 장사시설업무 담당자
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흥군의회 의원
나. 제15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장
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고흥읍장, 주변지역 이장
2. 위촉직 위원: 직능단체 등 분야별 대표 중에서 협의체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체장은 고흥읍장이 되고, 부협의체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 회의는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체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체는 별지 1 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