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양군세(이하"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자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한다.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8., 2023.11.7.>
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의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나. 단순히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한 경우
5.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지방세징수법」 (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21.5.28.>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개정 2021.5.28.>
나.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21.5.28.>
다. 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개정 2021.5.28.>
라. 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개정 2021.5.28.>
마.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3. 지방세 징수담당 부서외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일제 또는 특별징수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③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 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서 정한 지급률 <개정 2021.5.28.>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 <개정 2021.5.28.>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1항제4호와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사해행위, 은닉재산 추적 및 소송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 또는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담양군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자료의 불충분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제4호 포상금지급신청 서식과 함께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힘써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5.2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