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정한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1.0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05>
②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9.28., 개정 2023.11.07>
1. 위급상황발생에 대비한 비상알림장치(안심벨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개정 2023.11.07.)
2.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내부의 잠금장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가 한다.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법인·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0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수시 청소로 청결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8.12.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11.05>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개정 2012.11.05)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