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1. 7.]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917호, 2023.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6.4.8., 2023.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2.11.05., 2016.4.8.>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2.11.05>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정한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1.05>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7.)

제5조(설치기준) ① 영 제6조 및 별표 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8, 2023.11.0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05>

②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9.28., 개정 2023.11.07>

1. 위급상황발생에 대비한 비상알림장치(안심벨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개정 2023.11.07.)

2.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내부의 잠금장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가 한다.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법인·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07.]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7.)

1. 수시 청소로 청결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8.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8.12.28>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게 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 또는 장소·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11.05>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 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0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개정 2012.11.05)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부칙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3.11.07.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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