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시유재산 매각 귀속금(개정 2019.2.12)
가. 매각대금 및 귀속금이 10억원(토지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대금 및 귀속금의 30% 이상을 건립기금 재원으로 조성
나. 매각대금 및 귀속금이 10억원(토지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대금 및 귀속금의 50% 이상을 건립기금 재원으로 조성
3. 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개정 2014.10.10.)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익금 등(개정 2012.11.05)
1. 청사 부지매입비(개정 2014.10.10.)
2.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개정 2014.10.10.)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9.2.12., 2022.4.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의 각 국장,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1.9.19)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공청사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공건축팀장이 된다.(개정 2019.2.12) <개정 2023.3.2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3.2., 2023.7.13.)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3.2.)
③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1. 기금운용관 : 공공청사과장 <개정 2023.3.24.>
2. 삭제 <2023.3.24.>
3. 기금출납원 : 공공건축팀장(개정 2019.2.12) <개정 2023.3.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사 건립에 출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존속기한) 삭제<2023.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1.0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