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6. 8. 1.]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 등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1.]
[본조신설 2018.12.27.]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5.2.3., 2023.11.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