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7.]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595호, 2023.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3.11.7.>

[전문개정 2016. 8. 1.]

제2조(기금의 재원 등) ①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 등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1.]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 계정 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본조신설 2018.12.2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6.23., 2008.10.31., 2012.12.24., 2016. 8. 1., 2023.11.7.>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5.2.3., 2023.11.7.>

제6조(수입 등) ① 기금운용관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제7조 삭제 <2016. 8. 1.>

제8조 삭제 <2016. 8. 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8.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 2012.1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호, 2012.12.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48호, 2015.2.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6.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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