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3.11. 6.] [경상북도조례 제4942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효용지수"란 분양예정의 건축물을 층별, 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5.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총건축물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 30년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 21년+(준공연도-1985)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20년

2. 제1호 외의 건축물인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나.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소득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마.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바. 대상구역 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사.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 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제6조(정비계획 입안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제8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 제8조제3항제5호 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사용승인년도·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불량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후 신축·철거 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 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2.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부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나. 기본계획의 내용 및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용도계획

다.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 현황(건축선·층수·높이)을 고려한 해당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개정 2023.5.25.>

라.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9조(안전진단 요청절차와 처리)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 요청절차와 그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 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 중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9.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제12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신설 2020. 12. 17.>

제14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④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영 제26조에 따른 업무

3.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

4. 영 제42조에 따른 업무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한다.

1. 별지2호서식에 따른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16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7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8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에 따른다.

제1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서 정한 사항 중 제16조제1호·제2호와 제4호의 변경

2.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7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허가 등을 받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4항제4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21조의3(공공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101조의5제2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22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시·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3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의 특례) ① 시장·군수는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거용도와 주거용도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거용도가 20세대 이상이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건축법」제60조와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3분의 1 이상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할 것

4.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시장·군수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별표 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제39조제1항 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공급 대상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종전가액"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지분대지 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 가격을 말한다) 이상인 자. 이 경우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해당 점유자에게 불하되었거나 불하예정인 국‧공유지 면적에 해당하는 가격은 권리가액에 포함한다.

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그 대지 범위 안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여러 필지 중 1필지 이상을 필지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여러 동의 건축물 중 1동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그 해당 가액

나.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그 해당가액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의 토지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그 해당 가액

라.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 가액

3.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그 주택이 제1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제1호 후단에 따른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 중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로 취득한 토지면적을 제외한 잔여소유 토지면적이 시·군 건축조례 규정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준용하며,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3항의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여럿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하나의 주택을 여럿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양대상기준에 합당하게 여럿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함께 분양신청한 경우

4.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의 권리유형 및 규모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그 권리가 제2항 각 호의 분양대상에 합당하여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여럿이 함께 분양신청한 경우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취득의 범위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이미 일부 취득된 소유권을 규모나 유형의 변동 없이 단순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재개발사업 주택 등 공급기준)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기준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제28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및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29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임대료) ① 영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의 규모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기준일로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나. 시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제3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군수, 토지주택 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2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 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권자"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각규모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330제곱미터로 이하로 한다.

③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 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은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 양여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및「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

제33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공고를 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 인가와 고시

5. 법 제74조와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 인가와 고시

6. 법 제7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와 공사완료 공고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조사의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34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의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구성)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임무 및 운영) ①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8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③ 분쟁에 대하여 법 제117조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통보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39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와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41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와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 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시장은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부칙 <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에 관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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