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6.] [경상북도조례 제4932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구역과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환경 조성 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영자,사업주 등 근로자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기관 금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및 비흡연자를 포함하여 다수가 모인 곳에서는 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신설 2023. 11. 6.>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3. 11. 6.>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신설 2023. 11. 6.>

4.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23. 11. 6.>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3. 11. 6.>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3. 11. 6.>

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3. 11. 6.>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23. 11. 6.>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3. 11. 6.>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3. 11. 6.>

11. 그 밖에 도지사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3. 11.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금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북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민들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제8조 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상담·치료를 위하여 시·군 보건기관을 통한 상담·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흡연의 위험성 경고) 도지사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흡연 피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주민계몽

2.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범도민 금연운동

3. 금연정책 포럼 운영

제12조(평가) 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11. 6.>

제14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제13조 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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