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경영자,사업주 등 근로자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기관 금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및 비흡연자를 포함하여 다수가 모인 곳에서는 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신설 2023. 11. 6.>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3. 11. 6.>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신설 2023. 11. 6.>
4.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23. 11. 6.>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3. 11. 6.>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3. 11. 6.>
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3. 11. 6.>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23. 11. 6.>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3. 11. 6.>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3. 11. 6.>
11. 그 밖에 도지사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3. 11.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금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북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민들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상담·치료를 위하여 시·군 보건기관을 통한 상담·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흡연 피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주민계몽
2.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범도민 금연운동
3. 금연정책 포럼 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