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942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와 지하보도(이하 "상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진주시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의 사용료

2.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의 운영·관리비

2. 상가의 사업비

3. 예비비 등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2018.11.13.>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해서는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개정2018.11.13., 2022.12.19., 2023.11.6.>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9.4.3.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13.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2호, 2023. 11. 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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