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97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12.13., 2022. 1. 6.>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군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2.13.>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8.12.13.>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2018.12.13.]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3.>

제6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3.>]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5호, 2018.12.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1.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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