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성주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선수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비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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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서 이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