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568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개정 2016.12.2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

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

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21.12.31.>

[본조신설 2012.7.11.]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농업경영인(농업후계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

2.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10, 2018.7.23.>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농·축·임업관련기관의 장 5명 이내

3. 농민단체의 장 2명 이내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 2명 이내

5.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

4. 그 밖에 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12.2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1998.12.24., 2008.6.1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 또는 장기신탁으로 예치하거나 국채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만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6.12.21.> ① 시장은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13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5.2.11.>

제14조(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외에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제15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1995.05.10 조례 제0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칙 (2008.6.1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1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15.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6호 2016. 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

㊵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㊶ ~ ㊹ (생략)

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㉛ 생략

㉜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㉝~㊸ 생략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8)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제228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8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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