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08.6.10] <개정 2016.12.21.>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
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
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2.7.11.]
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
2.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10, 2018.7.23.>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농·축·임업관련기관의 장 5명 이내
3. 농민단체의 장 2명 이내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 2명 이내
5.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
4. 그 밖에 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1998.12.24., 2008.6.1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 또는 장기신탁으로 예치하거나 국채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만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
㊵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㊶ ~ ㊹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㉛ 생략
㉜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㉝~㊸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8)부터 (13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