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564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천안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완화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4.11.>

1. 영 제3조의5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또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3.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

⑤ 규칙 제2조의5제1호 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시 정책에 관한 계획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대한 기준은 각각 해당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가산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 기준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5.>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2. 삭제 <2022.4.11.>

3. 삭제 <2022.4.11.>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샤워부스를 설치할 경우 샤워부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8.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른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6.12.21.>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12월 2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12월 2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4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8. 삭제 <2021.4.15.>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천안시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가. 도시계획 및 건축,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관계 공무원

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에 관한 심의 등과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자격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1.4.15.>

1.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3.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 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개정 2016.12.21.>

7. 삭제 <2020.12.21.>

8.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10.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개정 2016.12.21.>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 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법 제4조의2제1항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

⑥ 위원장은 동일 안건의 반복 심의를 지양하고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⑦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제9조 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② 위원회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의2제1항 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신설 2022.4.11.>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부터 제8호 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1.4.15.>

제15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2021.4.15.>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및 임기 등)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5개소 이상의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중앙·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추천·공모·위촉을 금지하며 임기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소속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각각 본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자문서 등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다. <개정 2020. 4. 1.>

④ 삭제 <2020. 4. 1.>

⑤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를 적용 할 수 있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개월 <개정 2020. 6. 1.>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9개월 <개정 2020. 6. 1.>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2개월 <개정 2020. 6. 1.>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며, 제7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을 위하여 사용승인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 의 반환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축사는 5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할 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에 한한다)

마.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바.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사.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아. 기존 재래시장 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옥상 설치 불가)을 말한다. <개정 2020. 4. 1., 2020.12.21. 2021.4.15., 2022.4.11., 2023.4.3., 2023.5.1., 2023.12.11.>

1.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 등의 창고·차고·작업장 및 기계보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1,0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16.12.21., 2020. 4. 1.>

2. 공장부지내에서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의 기계보호시설,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삭제 <2021.4.15.>

4.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20. 4. 1.>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별표5 ]에 규정된 첨단업종의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용 경량철골조의 건축물. (단 별동에 한하며 인접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컨테이너, 조립식판넬, 샷시 구조물등 경량금속물과 유리등을 이용한 구조의 야외 흡연실로서 바닥면적 50 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

7.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 <개정 2019.2.1.>

8. 시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9. 농축산물시설 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에 따른 농막(컨테이너 또는 파이프 천막구조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및 간이저온저장고(컨테이너 또는 조립식판넬구조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10.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용 화장실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건축물

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④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3.>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2호 까지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영 제15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회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지장이 없고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4.3.>

⑥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3.>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건축물로 한다.

제23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의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 등을 적용한다. <개정 2020. 4. 1.>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대가기준의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1]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개정 2016.12.21.>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 하는 사람]

3.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 내용외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미흡 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 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다.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라.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등 <개정 2020. 6. 1.>

4. 제1항제5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며, 서식내용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④ 삭제 <2019.2.1.>

⑤ 시장은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4.15.>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21.>

② 삭제 <2020.12.21.>

③ 삭제 <2020.12.21.>

④ 삭제 <2020.12.21.>

⑤ 삭제 <2020.12.21.>

⑥ 삭제 <2020.12.21.>

제26조의2 삭제 <2021.4.15.>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4. 1.>

1. 건축 직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영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구조 안전 및 건축설비 분야의 업무에 한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 공중화장실

2.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 시설, 화초ㆍ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7. 일조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건조에 사용하는 건축물

8. 녹지용지가 확보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6퍼센트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8퍼센트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3.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5.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 × 「천안시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과 영 제31조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업목적으로의 임대행위 등은 제외한다.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4. 1.>

제31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 사업 등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안길 또는 진입로 중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용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 동의하고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 중인 통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6.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7.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8.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호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③ 제2항의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6. 9. 12.>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20. 6. 1.>

제3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4.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 유지·개선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시장이 지정 공고한 한옥밀집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3층 이하일 것

제37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영 제82조제4항 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단의 가로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 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안의 건축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그 밖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영 제8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삭제 <개정 2016.12.21.>

③ 영 제86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4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1.>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2.4.11.>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6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은 0.8배) 이상 <개정 2018.3.21.>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6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정비촉진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은 0.8배) 이상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 또는 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 4. 1., 2021.4.15.>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 2 제2항 관련 별표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삭제 <2021.4.15.>

4.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43조 에 따른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경우

7.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말한다. <개정 2016.12.21., 2020. 4. 1.>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5 와 같다.

④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4.11.>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단,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제4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2.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3.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1조(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감리자 및 건축주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42조(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 에 따른 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주택의 개량ㆍ보수를 위한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3.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5.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부칙 <조례 제1427호, 2015. 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규정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57호, 2016.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3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23호, 2018.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와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와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45호, 201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07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8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제2107호, 2020.12.2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막 및 간이저장고 가설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은 제22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48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2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9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52호, 2023.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8호, 202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 조례에 따라 심의, 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64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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