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560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와 제26조의5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3.12.11.>

[전문개정 2008.6.10.]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23., 2008.6.10., 2023.12.11.>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및 천안시의 출연금

3.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이외의 자(단체)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7.7.23.>

8.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5.7.21.>

제2조의2 삭제 <2021.9.13.>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12.11.>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7.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7.21.>

4. 법 제18조의6제1항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7.21.>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5.7.21.>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개정 2015.7.21.>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0.4.21., 2015.7.21.>

8. 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ㆍ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개정 2015.7.21.>

9.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0.4.21.>

10.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등

[전문개정 2009.7.21.]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2.21.>

④ 시장은 기금 및 기타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12.11.>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7.7.23., 2015.7.21.>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10조 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5.7.21.>

5. 제3조제10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20조에 따른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8조(사업자금 대여) <개정 2007.7.23.> ① 제3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7.21., 2016.11.11., 2023.12.1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7.7.23., 2009.7.21., 2016.11.11.>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2008.6.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제8조의2(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 대여) ① 제3조제7호 에 따른 사업 중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수급자의 대학(전문대학포함)학자금 등 자금 지원사업은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7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8조의3(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① 제3조제8호 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의 지원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3.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10조의2(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기금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

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11조 삭제 <2023.12.11.>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7.7.23., 2014.10.13., 2016.11.11.>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천안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2023.12.1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2001.11.21 조례 제049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및 천안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및 천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2.09.23 조례 제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7.23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0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21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21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1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01579호, 2016.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2호. 2020.12.21.>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2210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0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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