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 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74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된 용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9. 28〉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8. 9. 28, 2021. 12. 3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8. 9. 28〕

제3조(세입)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목개정 2018. 9. 28〕

제4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목개정 2018. 9. 28〕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신설 2018. 9. 28〉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8. 9. 28〉

제7조 삭제〈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8. 10. 8 조례 제957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8. 9. 28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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