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 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71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에 따라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제2조(기금의 조성)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8. 7, 2020. 7. 2, 2023. 12. 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ㆍ긴급ㆍ정밀)

나.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철거

다.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라.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바.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아. 재해예방을 위한 시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차.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 및 홍보 활동

2. 삭제〈2020. 2. 28〉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가. 삭제〈2017. 8. 7〉

나. 삭제〈2017. 8. 7〉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ㆍ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다.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5.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등

라.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ㆍ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ㆍ보강ㆍ복구ㆍ수습 등

6. 긴급구조기관(소방서)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삭제〈2017. 8. 7〉

나. 삭제〈2017. 8. 7〉

다. 삭제〈2017. 8. 7〉

라. 삭제〈2017. 8. 7〉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가. 감염병: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ㆍ위생용품 등

나. 가축전염병: 이동통제소ㆍ소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시 소유ㆍ관리시설 안전진단 등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20. 2. 28〉

② 시장은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이자율 및 수익 보장성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금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③ 제2항에 따른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 금고(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 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0. 7. 2〉

④ 시장은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8호 에 따른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① 제3조제8호 에 따른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개정 2017. 8. 7〉

② 제3조제8호 에 따른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 8. 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0. 2. 28〉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실ㆍ국장 또는 담당관

나. 삭제〈2020. 2. 28〉

다.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2. 제1관서(읍·면·동은 제외한다)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 7. 2〉

1.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인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0. 2. 28〉

제6조의2(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2. 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2. 28〕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20. 2. 28〕

제7조(구성) ① 삭제〈2020. 2.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개정 2020. 2. 28, 2020. 7.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개정 2017. 10. 2, 2020. 2. 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8. 7〉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ㆍ국장 또는 관ㆍ담당관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삭제〈2020. 2. 28〉 〔제목개정 2020. 2. 28〕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 활동 등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 2. 28〕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8. 7〕

제10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0. 2. 28〉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2. 28〉 〔제목개정 2020. 2. 28〕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20. 2. 28〕

제10조의3(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본청의 재난관리부서 내 기금관리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 2. 28〕

제11조 삭제〈2020. 2. 28〉

제12조 삭제〈2020. 2. 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28〉

제14조 삭제〈2020. 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등으로 본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2. 28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