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3.12. 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70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1. 11〉

1.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휴먼라이브러리"란 책 대신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대여해 주는 신개념 도서관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3. 29〕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용인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2(휴먼라이브러리 운영) ① 시장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ㆍ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휴먼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9〕

제5조(운영시간) 시립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13〉

1. 별표 3에 따른 정기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한다)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3. 도서관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장서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해당 임시휴관일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중요사태로 임시휴관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시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운영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시립도서관 내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또는 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9조(열람 장소) ① 시립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자료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관자료의 자료실 및 지정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대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도서관자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열람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자료 대출)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시립도서관 대출 회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대출 제한)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3.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및 비도서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대출 회원 가입) ① 시립도서관의 도서관자료 대출 회원(이하 "대출 회원"이라 한다)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내 시ㆍ군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3.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1. 도서관자료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 도서관자료를 허락 없이 시립도서관 밖으로 반출한 경우

3. 2년 이상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이 저조한 경우

3의2.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 경우 회원 자격을 회복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반납·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대출 회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대출 회원은 가입 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립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13조(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 등) ①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의 시설(시청각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의 설립 목적 및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시립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교육 및 학습을 명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4. 영리 또는 정치, 종교적 목적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③ 시립도서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으로 한다.

④ 시립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입장료 등) ① 시립도서관의 입장료,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습 및 교육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을 수강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시립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도서관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같은 도서관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한 대체 도서관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증자료) ① 시립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 후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장서등록 후 자료실에 비치한다.

② 시장은 시립도서관에 기증된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기탁 등)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시립도서관에 자료를 맡기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탁 자료를 시립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기탁자의 청구 또는 시립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설치 등) 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3. 29, 2022. 11. 11〉

1. 시립도서관 운영 및 발전 기본방침

2. 시립도서관 운영 개선

3. 도서관자료의 구성

4. 독서운동계획 수립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7. 그 밖에 시립도서관 관리 및 공공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2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사업소 정책 업무담당 과장, 동 부도 서관장, 중 부도 서관장 및 서 부도 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신설 2021. 3. 29, 후단신설 2021. 12. 13, 개정 2023. 12. 8〉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 도서관전문가,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 3. 29〉 〔제목개정 2021. 3. 29〕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3.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3. 29〉 〔제목개정 2021. 3. 29〕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2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 3.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신설 2021. 3. 29〉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22조(수당)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3. 29〕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개정 2021. 3. 29〉

② 간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 3. 29〕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24조(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도서관마다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도서관 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단삭제 2021. 12. 13〉

1. 삭제〈2021. 12. 13〉

2. 삭제〈2021. 12. 13〉

3. 삭제〈2021. 12.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1. 12. 13〉

1. 관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2. 도서관이용 우수회원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역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1. 12. 1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본조신설 2021. 3. 29〕

제25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 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11〕

제26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①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2023. 12. 8〉

1. 작가 강연회 및 독서동아리 운영

2.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 개관 기념 등 시기별 행사

4. 올해의 책 사업, 독서감상문 대회, 독서마라톤, 도서교환전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고, 해당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경우 도서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12. 8〉

제27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42조 에 따라 매년 4월 12일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1〉

② 시장은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독서의 달에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제28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참여와 시립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제29조 삭제〈2023. 12. 8〉

부칙 〈2018. 5. 11 조례 제179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 위원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9. 1. 10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9 조례 제2107호,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남사면”을 “남사읍”으로 한다.

부칙 〈2021. 3. 29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3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1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46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동부도서관장 및 서부도서관장”을 “동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및 서부도서관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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