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3.12.0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2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3.12.0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12.09., 2020.8.24.>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12.09., 2020.8.24.>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본조신설 2004.07.01, 개정 2013.12.09, 2020.8.24.>
② 공무원은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08.12.22><일부개정 2019.04.01.>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8.24.]
② 겸임근무자가 자기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20.8.24.>
③ 삭제 <2020.8.24.>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30., 2010.12.20., 2019.04.01.>
, <개정 2020.8.24.>
[제목개정 2020.8.24.]
② 삭제<2020.8.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4.>
⑤ 삭제 <2020.8.24>
⑥ 삭제 <2019.04.01>
② <삭제 2019.04.01.>
③ 삭제 <2020.8.24.>
④ 삭제 <2020.8.2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30., 2013.12.09., 2019.04.01.> <후단신설 2019.04.01.>
⑥ <삭제 2019.04.01.>
⑦ 삭제 <2020.8.24.>
⑧ 삭제 <2020.8.24.>
⑨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항 신설 2013.12.09>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2006.05.30.> <개정 2013.12.09, 2014.12.15, 2020.8.24. 2022.5.16., 2023.12.11.>
⑫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개월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15일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분할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05.30.> <일부개정 2013.12.09, 2017.7.19.>
⑬ 3세 미만 자녀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연 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본항신설 2016.3.25.><일부개정 2017.7.19.> <단서삭제 2017.7.19.> <개정 2023.8.7.>
⑭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본항신설 2016.3.25.>
⑮ 삭제 <2020.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성남시 조례 제12호 1973. 7. 1)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받을 수 있는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