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12.1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97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정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적용 범위)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④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⑤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주민 의견청취)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와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과 개발계획의 개요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 서류를 주민에게 열람시켜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기간 동안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④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들은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조례를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과소 토지의 기준)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 토지 기준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 토지의 기준 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시행 조례·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성남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 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③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2의2.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신설 2023.12.11.>

3. 법 제7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집행잔액<일부개정 2019.09.09.>

4. 법 제85조 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일부개정 2019.09.09.>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6. 「국토계획법」제65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일부개정 2019.09.09.>

7.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본호개정 2019.09.09.>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삭제 <2019.09.09.>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제1호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일부개정 2019.09.09.>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일부개정 2019.09.09.>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일부개정 2019.09.09.>

나. 「국토계획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일부개정 2019.09.09.>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일부개정 2019.09.09.>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일부개정 2019.09.09.>

나. 「국토계획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③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21.5.10.>

④ 제3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1.5.10.>

제12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3조(융자조건)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이율은 연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복리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융자 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1. 도시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 10년 후 일시상환<일부개정 2019.09.09.>

2.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 : 10년 후 일시상환<일부개정 2019.09.09.>

③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내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 이외에는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제14조(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위원은 예산ㆍ업무 담당 부서의 국·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과 4명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용 규모 및 집행 우선순위<본호개정 2019.09.09.>

2.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규모ㆍ융자 이율 등 융자계획<본호개정 2019.09.09.>

3. 전용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제4조제5항 을 준용한다.<본항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제1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09.0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관계 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1. 서류 및 도면(A3 축소 도면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문서용 16밀리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밀리 롤 마이크로필름

3. 문서 및 도면용 콤팩트디스크 (CD)<일부개정 2019.09.09.>

4. 준공 도면용 캐드(CAD) <신설 2023.12.11.>

5. 모든 도면은 수치지도 및 GIS 시스템 연계 작성 <신설 2023.12.11.>

6. 그 밖에 기록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신설 2023.12.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02.05.27 조례 제1820호>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1. 환지 처분된 사업지구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환지 미처분 사업지구는 환지처분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3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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