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94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리모델링"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축산업·수산업 관련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3. "공공지원"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4. "조합사업비"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운영에 드는 운영자금, 용역비 등<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5. "지원대상자"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2019.09.09.>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퍼센트<일부개정 2017.8.14.>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 관리부서로 통보하고 징수 금액은 즉시 납입한다.<일부개정 2017.8.1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시 직접시행

가. 공공지원에 드는 비용<일부개정 2017.8.14.>

나.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2019.09.09.>

다.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안전성 검토의뢰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4.09.22.> <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제다목에서 이동 2014.09.22><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제라목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행정관리비 및 기금 위탁비 등의 경비<제마목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2. 융자, 보조 및 이차보전<일부개정 2017.8.14.>

가. 조합사업비의 융자 <개정 2023.12.11.>

나.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은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에 대한 이차보전

다.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의 주차장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 리모델링 후 세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 당 각 200만원 이내 지원<본목신설 2017.8.14.>

3.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시금고와의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협약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일부개정 2014.12.15, 2016.11.9, 2017.8.14, 2019.09.09.>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업무 담당 팀장<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14.>

제8조(지원대상자) <본조제목개정 2014.09.22>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1. 법 제11조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조합사업비<일부개정 2017.8.14.>

2. 법 제15조 및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 등을 받은 조합: 공사비<본호개정 2017.8.14.>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 주차장의 설치비용<일부개정 2017.8.14.>

제9조(융자조건) ① 시에서 직접 기금이 융자되는 경우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1. 융자한도

가. 조합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퍼센트 이내<일부개정 2017.8.14.>

나. 삭제 <2023.12.11.>

2. 대출이율

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매년 융자계획에 포함 공고한다.<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나. 삭제 <2023.12.11.>

3. 상환기간: 조합사업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방법, 상환지체, 이자납입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이차보전) ①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를 융자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에 따른 융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② 공사비에 대한 이차보전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리모델링 유도를 위하여 사업내용(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에 따라 차등 보전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계획 등의 공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 및 이차보전 계획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유의사항<일부개정 2017.8.14.>

제12조(지원신청 등)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②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금고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의 취소)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일부개정 2014.09.22>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또는 사업계획(리모델링의 허가 포함)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일부개정 2017.8.14.>

② 시장은 기금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 및 이차보전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일부개정 2017.8.14.>

2. 법 제15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본호개정 2017.8.14.>

3.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예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부개정 2017.8.14.>

4. 융자금을 리모델링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일부개정 2017.8.14.>

제14조(변경신고 등)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5조(사업완료 보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4.12.15, 2017.8.14, 2019.07.15, 2019.09.09., 2023.12.11.>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본호개정 2019.09.09.>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자문위원<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7.8.14.>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8.14.>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8.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기금운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2.15, 2016.11.9, 2019.09.09.>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8.14.>

⑦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

2. 기금결산 보고

3.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7.8.14.>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일부개정 2017.8.14.>

제1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14, 2019.07.15.>

제2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8.14.>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2조(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목개정 2017.8.14.>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13.12.09 조례 제277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14.09.22 조례 제279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12.15 조례 제2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1.9. 조례 제3039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5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리모델링 관련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새로이 구성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89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문화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⑦ ~ ⑩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6] (생략)

[87]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8]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1.02. 조례 제3530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④ ~ ⑨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1.2.19. 조례 제3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3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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