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9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에 의하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 2023.12.1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12.24.>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9.26.>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4.>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22.09.26.> <개정 2023.12.11.>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18.12.24.>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22.09.26.>

부칙 <제정 2012. 06. 27 조례 제2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법 제6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어 일반회계에 소속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5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9.26. 조례 제3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3993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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