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8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21., 2016. 10. 4., 2018. 12. 31., 2023. 12. 11.)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및 「의료급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

제3조(세출) 이 회계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6. 10. 4.)

제4조(회계공무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7. 18., 2007. 4. 5., 2016. 10. 4., 2023. 12. 11.)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납입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8. 12. 31.)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야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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