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1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796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2020. 5. 14.)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5. 1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 4. 1.>

제12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1.]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3. 12. 11.)

제1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③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

2.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0일 이내)

3.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단,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일 이내)

④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1.]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8.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총 일수에 대하여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총 일수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개정 2019. 4. 1.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5. 14.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4. 21.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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